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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비공개 대상 아냐…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7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해당 정보에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인사 정보에 따른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그러한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필요한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퇴역군인
군인
정보공개
한수현 기자
2024-04-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31일 A 씨가 경기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조현삼 변호사)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0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2008년 9월 A 씨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2009년 12월경 한차례 종료됐다. 이후 2010년 7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며 "반면 방송국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A 씨와의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A 씨는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곳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2010년 7월부터 약 1년 간 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사내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방송의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A 씨는 방송국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았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사가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CCTV 관리 업무량 감소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07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다음 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천시는 소송을 냈다.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 반복 재판 과정에서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씨 등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시스템 도입 후 관련 업무량이 감소했으므로 A씨 등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제 근로자에 계속 근무 기대권 인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당시 시행하던 인사관리 규정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평가요소를 정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김천시 패소판결 이어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센터에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객체들을 인식해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김천시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제요원
근로계약
김천시
지방자치단체
박미영 기자
2020-10-05
행정사건
[판결] “말소된 징계기록 문제 삼아 교감 승진임용 제외는 위법”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2016누611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경기교육청은 이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2013년 11월 이후인 2015년 3월 김씨에 대해 교감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했다"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교육청이 2014년 8월 교육공무원의 금품·향흥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년 9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교감을 승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김씨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교감 승진 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됐으나 그해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듬해에도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경기교육청이 김씨가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참가한 여자축구대회가 개최되기 직전 교장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승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재량행위"라며 "김씨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교감에게는 일반 교사들에 비해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소송
경기교육청
재량권남용
말소된징계
교감승진
이장호
2017-0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약식기소 그친 군인도 명예전역대상서 제외할 수 있다”
국방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군인에 대한 수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29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국방부 훈령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무조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반드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명예전역선발을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기강과 철저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간부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그 잘못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이씨를 제외한 국방부의 판단이 합리성 내지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구국방인사관리훈령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
약식기소
약식명령
국방부장관
명예전역
명예전역자
이장호
2017-0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중에 수사를 받았더라도 전역 전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마무리됐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이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84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씨는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전역 일자가 4월 24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룰 수도 없었다"며 "이씨에 대한 명예선발 제외 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수송사령부
군인
직권남용
국방부
이장호 기자
2016-04-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공기업직원, 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근무 평가 내용과 서술식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역무원 김모씨가 "근무평정을 공개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3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를 받은 직원이 평정 총점을 알게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정 총점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이 소송과 관련해 근무평정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근무평정점수
근무평정공개
공무원근무평가
근무성적평정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5-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견책처분을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다319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일용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며 "공단은 징계처분의 경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 사실을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과 견책 처분을 구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점, 전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회적인 것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씨 등의 근무실적 평정 결과가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부터 각각 경륜·경정 발매담당 일용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전씨 등은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단이 2008년과 2009년 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견책처분
근로계약갱신
근로계약해지
일용직
인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8-07
행정사건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학교 교감 승진절차에서 나온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평가를 한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2656)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즉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관한 공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 내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세부항목별 평점을 알 수 있는 제2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1982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돼 교사활동을 하던 중 2008년에 A중학교로 전보돼 근무하다 같은해 12월 성남시교육청에 교감강습 승진서류를 제출했으나 탈락했다. 안씨는 A중학교장 등의 다면평정평가에 따라 자신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교원평정자료
승진절차
교감
중학교
인사관리
정보공개
2010-07-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子회사인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본사가 직접 해왔다면 파견근로자와 본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주)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42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인 업체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직무교육 등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K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SK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와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 파견업체 I사에 입사한 뒤 SK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00년11월 계약직 근로자 형식으로 신규고용하겠다는 회사측 제의를 거부해 해고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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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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