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기기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인켈'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골라 음향기기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11일 (주)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엄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청구소송(2007가합23107)에서 엄씨에게 "'inkel.com'과 'inkelpa.com'의 도메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엄씨의 행위는 원고의 영업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했다. 또 이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켈 제품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음향기기를 판매해 왔다. 이 사실을 안 인켈 측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