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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사용 안된다"
음향기기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인켈'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골라 음향기기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11일 (주)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엄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청구소송(2007가합23107)에서 엄씨에게 "'inkel.com'과 'inkelpa.com'의 도메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엄씨의 행위는 원고의 영업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했다. 또 이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켈 제품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음향기기를 판매해 왔다. 이 사실을 안 인켈 측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
인켈
유명상표
유사도메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
음향기기
2008-08-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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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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