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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고 계약에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 최모(68)씨가 임차인 조모(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24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04년7월 임대차목적물인 경기도 구리시 A빌라 1동 201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탈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위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동산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의 임차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전에도 조씨는 원고를 대리한 (주)B사와 같은 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의 입회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며 (주)B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B사가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 B사는 공사 도중 조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최씨가 조씨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년7월에는 이미 B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회수해갔다며 조씨에게 "201호를 인도하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동산중개인
임대정황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채권
정수정 기자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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