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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유명 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비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상호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가합5268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었다.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매체에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기도 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올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이후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우리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식당의 종합적인 외관(영업표지)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A씨가 이 같은 영업표지를 모방해 소비자가 두 식당을 혼동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식당의 한남동지점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임을 전제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전역이나 일정 범위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면서 "또한 1972년 '북창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표가 등록된 적이 있고, 현재 원고 식당 근처에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식당도 영업중이며, 원고가 주차장 입간판에 식당 상호를 '원조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고 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55년간 독점적으로 이 상호를 사용해왔기에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육류 구이를 요리한 뒤 원형불판의 오목한 부분에 사리면을 끓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은 다른 육류구이 요리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상호의 식별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량이 검색된다는 것 역시 식당의 유명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규모나 정보검색결과와의 비교 없이 이런 자료만으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2차적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해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되는 불판 모양이 다른 갈비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양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소비자 리뷰 등에 의해 식당의 불판 모양이나 사리면이 감자면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불판도 둥근 모양의 금속으로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하게 파여있으며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는 등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자사리면 역시 냉면사리 등으로 제공하는 식당과 기본적으로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들이 소비자가 다른 고깃집과 구별해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트레이드드레스
박수연 기자
2019-12-19
헌법사건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 소개시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한달여간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이어 "'금품 제공'은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권 제공은 A씨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상품권이 A씨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상품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에 게시되었고 게시된 기간도 1달에 불과하며 상품권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행복추구권
의료법
박수연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집중호우때 입간판 감전, 익사… 간판 소유주는 손배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이 “입간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후 익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221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당시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0년 강우빈도인 1백8mm였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집중호우
입간판
간판소유주
누전
감전
익사
최성영 기자
2002-09-12
민사일반
과일상이 쌓아놓은 수박 때문에 영업방해
건물 2층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다 망한 노인이 "1층 과일도매상이 쌓아 놓은 수박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4백만원을 받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4일 상모씨(61)가 "영업방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최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19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심에서 인용된 1백만원 외에 추가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과일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건물 1층 출입구 부근과 층계 등에 수박, 과일 상자 등을 쌓아 놓는 등 원고의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거나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또 항의하는 원고를 폭행하고 식당 입간판 및 아크릴 간판을 손괴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씨는 2000년 5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최씨가 하루평균 1천2백개의 수박을 1층 출입구 부근과 길가에 쌓아 놓는 등 영업을 방해하자 같은해 10월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해장국집
과일도매상
영업방해
위자료
쌓아놓은수박
최성영 기자
2002-07-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 훈련으로 장뇌삼밭 훼손, 국가책임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장뇌삼 재배업자 배모씨(43)가 “5억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7835)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8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 3억1천5백여만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대훈련
장뇌삼밭
농경지훼손
농경지표식
경계분간
최성영 기자
2002-06-28
민사일반
입간판 만져 감전, 빌딩주 등도 책임
새로 입주한 상점이 입간판을 잘못 설치, 이를 만진 어린아이가 감전돼 식물인간이 된 경우 빌딩주와 빌딩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박모양(12·사고당시 9세)과 가족이 K주식회사와 김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232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박양이 살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월 7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빌딩관리회사는 이 사건 난간에 형광등이 있는 간판을 부착하면서 난간이 전도체이므로 누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연대도 설치하지 않고 간판의 알루미늄판을 철제난간에 부착하도록 하고 간판 형광등 배선을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전용차단기에 연결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빌딩 소유자들은 빌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해도 입간판이 연결된 난간 같은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양이 사고당시 만9세로 입간판 주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장난을 치려고 철제난간에 걸터앉아 입간판을 만져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박양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았다. 박양은 99년 서울 혜화동의 한 빌딩 피자가게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가족들과 나오다 다른 아이들이 입간판을 만지면 짜릿하게 전기가 온다면서 장난치는 것을 보고 난간에 걸터앉아 간판을 잡는 순간 감전, 식물인간이 됐다. 뇌간기능만 유지되고 의미있는 뇌기능이 전혀없는 영구적인 뇌기능장해상태가 고착된 박양에 대해 의료진은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살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입간판감전사고
빌딩주책임
어린이감전사고
누전방지소홀
시설관리책임
박신애 기자
2002-04-02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26)의 유족들이 고양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7394)에서 "이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차량을 17시간이나 방치한 고양시와 경찰에 도로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억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고양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사고차량
도로방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삼각표지판
입간판
홍성규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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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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