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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규모 편의점·식당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
<사진=연합뉴스>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과 식당 등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22나20090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행위 그 자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어떠한 범위로 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를 단편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A 씨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용경 기자
2022-10-06
민사일반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A씨와 B씨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를 상대로도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과 7일에 각각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차별구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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