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70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 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석션팁(Suction Tip)'은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 입안의 타액, 혈액, 물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치과용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의료법 제4조 6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서도 면허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의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A씨를 다른 의료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제재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A씨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