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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문대학 첫 자진폐교… 교수들 취소소송 패소”
신입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자진 폐교한 대구미래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의 폐교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폐교인가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4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구미래대는 2017년 5월 '신입생 감소로 학교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부에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폐교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대구미래대는 2017년 1월 이사회에서 대구대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폐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신청자료를 제출하자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후 대구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폐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에 폐교 후 '부설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교육용 재산으로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용 재산을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폐교를 인가했다. 이에 대구미래대 교수협의회는 "폐교인가 처분은 대구대와의 통합이 조건이거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는데, 통합이 무산됐는데도 교육부가 폐교를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이)폐교 후 재산처리계획 역시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대로 인가해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교 후 남은 자산을 학교법인 설립자 유족일가가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재산처분 계획 등에 위법 사유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 폐교신청 보완자료에는 '대구대와의 통합이 무산됐다'고 하면서 재산처리계획을 '부설유치원을 제외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변경하고, 교직원에 연금 및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만 기재돼 있다"며 "교육부는 최종보완 신청서를 기준으로 폐교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구대와의 통합'이 폐교 인가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폐지되면 기존 교육용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학교법인은 폐지 후에도 여전히 적법하게 교비를 집행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앞으로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계속할 것이므로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난
자진폐교
대구미래대학교
손현수 기자
2019-01-2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노인 유언장·위임장… 법원 "효력 없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43)씨는 2012년 3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양어머니 김모(72)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병원에서는 김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송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씨는 곧바로 외삼촌인 김씨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하게 된 송씨는 1년이 지나서야 외삼촌이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음을 알게 됐다. 노모는 월세 650만원인 2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노모가 퇴원한 두 달 뒤인 2012년 5월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김씨 등 동생 2명에게 맡긴다', '사후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양자 송씨는 아무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을 받아내 공증까지 모두 마쳤던 것이다. 이에 송씨는 2013년 6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노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노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 동의없이 김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외삼촌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통보를 받은 당일 김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를 알게 된 후견인은 김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마모(66)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2014가합36653)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양어머니인 김씨가 약정서와 유언장을 쓸 때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수입이 유지돼야 장기간 안정적인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아들인 송씨를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매
유언장
금치산자
위임약정서
정신질환
후견인
원상복구
소유권등기
임시후견인
치매노인
안대용 기자
2015-10-26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피상속인 사망 전 근거없이 처분한 재산 '상속인에 상속 추정'은 합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처분한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상속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때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342)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에서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결속이 현저히 약화되고 가족의 경제생활이 개별화·비밀화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처분 사실 또는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일일이 상속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속세법이 포괄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심히 가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9월 부친이 사망하자 560억여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83억여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해 김씨의 아버지가 골프회원권 과소신고분 7000여만원과 상속개시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5억5000여만원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속세 3억65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추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상속세법
상속
증여세법
증여세
금융실명제
세금
좌영길 기자
2012-04-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3110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자)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다35052 임금등 (자) 상고기각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만,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파산배당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부동산지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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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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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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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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