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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 됐다. 장씨는 교육파견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생으로서 1,2학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장씨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경찰대 학비 등 46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장씨는 "고려대에서의 2년간 교육파견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까지 총 7년 3개월을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파견도 위탁교육훈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 등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대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된다"며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장씨의 교육파견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교육파견 기간 동안 장씨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교육파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비
의무복무기간
경찰관
경찰
경찰대
손현수 기자
2020-07-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14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 퇴직수당 6800만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6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삭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라, 지난해 2월 A씨에게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절반인 3400만원과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의 절반인 4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퇴직연금을 월 260만원에서 절반으로 깎아 월 13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돼야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시기 등에 비춰볼 때 환수처분으로 인해 기득권과 신뢰침해 등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성이 없다"며 "A씨의 아내가 A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지금도 A씨와 동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퇴직수당을 받은 시기는 2014년 7월이고 A씨는 그 이듬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2016년 6월이고 공단의 환수처분은 지난해 2월에 이뤄져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범죄가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재직 중의 범죄에 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며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의 취지의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
상해
환수
박미영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 "'재직중 위법행위' 신협 지점장, 퇴직 후 이사장 선출 부당"
재직 중 불법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정년퇴직 후 동일 지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면 해임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 후 과거 위법사항이 발견됐더라도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두52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씨는 2012년 모 신협 전무로 임용돼 2013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장씨는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모 주식회사 대표 등 3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뒤늦게 장씨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장씨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장씨는 2016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과거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신협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금융위는 그해 12월 신협에 장씨에 대한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등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인천지법에서 과거 불법대출 등의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시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 했다가 다시 동일한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의 개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퇴사한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과거 직무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불법대출
해임사유
위법사항
손현수 기자
2019-06-09
노동·근로
[판결] '재직중 근로자'에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매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설·추석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받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단체협약상 이 상여금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그러나 티센크루프 근로자인 김모씨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상여금은 1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티센크루프는 김씨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것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했는지 등의 추가 조건을 구분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얻을 수 있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정성은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징표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삼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근로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고정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티센크루프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근로대가가 일정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우연한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기존의 소정근로의 대가가 소급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320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상여금
근로자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
고정성
이세현 기자
2017-10-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범위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신지민 기자
2017-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송모씨가 "직무로 인한 범죄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퇴수당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고 과실범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해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명예퇴직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고 이 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췄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송씨는 퇴직 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는 명퇴수당전액을 환수당하게 되자 관할관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재직중
금고이상의형
직무관련성
명예퇴직수당
전액환수
정수정 기자
2010-11-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의 해임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
청탁
건설사대표
부산고검
법인카드
김소영 기자
2010-04-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 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 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 눈길을 끌었다.
재직시절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수수
전직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이사건 이판결] 업무상 재해 입고 정년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와 관계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지만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 유모(59)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합285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사나 이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해급여판정을 받도록 정한 경위는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정년퇴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질병담보특약을 문리해석 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어도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보험금지급자격을 상실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보험약관은 고객 이해도 기준으로 해석해야 담당재판부 밝혀 이 사건은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경우 ‘보험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정한 보험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보험회사의 질병담보특약처럼 다수가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보통거래약관은 약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에 관해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나 이해가 아니라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약관을 문리해석하면 장해등급을 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원고처럼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다 업무와 관계된 질병을 얻어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므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보험회사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기간을 1년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생겨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바뀐 경우 보험금 지급회사를 장해 판정을 받을 당시의 회사인지 질병이 발병된 당시의 회사인지에 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것” 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상재해
장해
보험금
정년퇴직
질병담보특약
업무상질병
장해급여
최소영 기자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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