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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양평 전원주택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1588) 재판부는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며 재판장에게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허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결과를 지켜봤다.
강도살인
사형제
양평
손현수 기자
2018-1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원주택 조성' 미끼로 임야 매도… 기획부동산업체 損賠책임 져야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해 임야를 판 뒤 부지조성작업을 게을리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부동산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24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2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1056만원의 임야를 2억4950만원에 매매한 점,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도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일부만 한 채 완료하지 않은 점, 조성작업을 중단한 채 방치하다가 일부 필지에 대해 받은 산지전용허가 마저 취소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해 손해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4950만원에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임야의 시가 1056만 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B대행사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춘선 강촌역 일대의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분양하고 있으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임야 499평을 매수했다. 하지만 B사가 2007년까지 부지조성작업을 방치하다가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부지조성
전원주택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사
진입도로
방치
임순현 기자
2011-07-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불허는 정당
지역주민 정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신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50)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토지 부근에는 농촌마을 및 전원주택 예정지가 있을 뿐, 관광 내지 업무처리시설이 없는 곳"이라며 "이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기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므로 준농림지에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12월 파주시 자유로 인근 준농림지에 지상 4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파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미풍양속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도 6일 손모씨(54)가 "숙박업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당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702)에서 "한적한 농촌에 지어지게 되면 러브호텔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이 사건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일대가 러브호텔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등 주변의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많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준농림지
러브호텔
미풍양속
주민정서
숙박업소
허가신청
김백기 기자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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