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허씨가 입사 후 고객관리, 직원교육관리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도록 상시 초과근무를 해왔고,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심야나 새벽에도 사실상 수시로 업무가 이어져 수면 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응대 업무가 크게 증가해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자동차정비회사에 입사해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허씨는 2011년 5~6월 한달간 2500여명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에서 일주일에 평균 65~93건의 전화응대를 했다. 허씨는 같은 해 6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병을 유발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