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신분열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했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돼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어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추가상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국가유공자법
공상인정
군복무중우울성장애
제대후정신분열증
장혜진 기자
2015-05-04
군사·병역
행정사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지체 혹은 경계성 지능 상태였어도 선임병의 꾸지람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2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정신지체 또는 경계성 지능은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그러한 환자가 군 입대 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정신과적 문제(정신분열병 등)의 발현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 바,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적응 능력이 취약한 A씨가 군복무 이후 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정신분열병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군입대
스트레스
이환춘 기자
2011-09-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