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90).
재판부는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4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와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