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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32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해 침을 놓거나 부항·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원심이 구씨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의료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8년 3~10월 총 751명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위조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8헌가19)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내놓은 바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수료증 발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구당 김남수(96)옹이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05두1178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무면허의료행위
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이환춘 기자
2011-10-19
상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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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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