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쓰레기처리 업체를 선정하려던 행정청이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입찰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담합해 입찰을 거부한 업체들에게 1년간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1년동안 쓰레기처리업체선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일환경 등 7개 회사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57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담합의 정도가 계획적이고 그 결속이 강하다”며 “원고들이 형사상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년 동안 선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나지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쓰레기처리 담당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해 조속히 후행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 했다”며 “급하게 쓰레기 처리업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취지를 오인할 언동을 한 적이 있더라도 후에 공식문서로는 정확하게 통보한 점으로 미루어 공무원의 실수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2005년 쓰레기처리를 담당하던 J업체가 업무정지를 당하자 같은해 4월부터 후행업체를 선정하던 중 원주시폐기물처리업협회에 속해 있는 7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달라”며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자 1년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불복해 원고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