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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 30대, 1심서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4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5고합3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어린 여중생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강도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3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여중생 A양을 만났다. 그는 클로로포름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양에게 준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또 이 사건 열흘 전에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스마트폰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건만남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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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
강도치사죄
안대용 기자
2015-09-04
민사일반
[판결]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44)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28·여)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사흘 뒤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줬다. 며칠 뒤 A씨는 25만원을 주고 B씨와 두번째 성매매를 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6월초까지 55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대출금 갚는데 주로 썼지만, A씨에게는 "집세가 밀렸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까지 성매매를 계속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A씨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다. 화대와 이자를 상계한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6900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4가단211921)에서 "B씨는 A씨에게 90만원만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용금 중 거액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는데다 만난지 수개월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 가량 성관계를 지속했다"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돈은 정기적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매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빌린 90만원만 A씨에게 반환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건만남
불법원인급여
성매매
대여금청구
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9-03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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