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를 제조하는 국내회사가 경쟁사인 외국계 회사를 상대로 등록허가무효 소송을 내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내 가스용기제조업체인 A사가 “외국계 회사의 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 등록을 허가해 준것은 무효”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용기등 제조등록무효 확인소송(2007구합13241)에서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간접적인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국용기 등 제조자에 관한 규정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국내용기 등 제조자에 관한 규정과 각 제조등록절차, 대상범위, 제조등록기준에서 서로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국내용기 등 제조자의 경영상 이익이나 경쟁방지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사는 일반적·간접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국내용기 및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신청 모두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용기 등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등록관청 등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국내용기 등 제조등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공장심사결과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성의 확보’가 외국용기 등 제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요건이라고 보기어렵다”며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01년부터 국내에서 가스용기를 만들어 팔아왔다. 외국계 회사인 B사가 2006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등록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를 허가하자 A사는 B사가 만드는 제조용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