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의 납골당 사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설립목적에 부합하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불교원이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취소 소송(2007구합975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불교원이 불교사상을 목적으로 설립돼,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장사법에서도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어느정도 수익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재단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불교원은 지난 2005년 12월 납골당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해 경기도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 측이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비영리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