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금 중산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74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의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인 B씨는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회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돼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지급결의가 있을 때 발생한다"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한 경우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취지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결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씨는 A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