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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더라도 국가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8나62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했다. 구타를 당해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선임병
후임병
구타
박수연 기자
2019-05-22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당시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2017고합1051).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살수행위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단장 등 현장지휘관이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보고 받았을 경우 등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루어진 살수 태양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시위 이전 및 당일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 전 청장에게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인 신 전 단장은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이 강한 장비를 운용할 때 살수개시와 범위를 지시·승인하고, 살수요원이 과잉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형식적 논리에 치우친 판단을 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박수연 기자
2018-06-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비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의 상무였던 이모씨 등 전 임원 2명이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90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당초 1심에서 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고되자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장혜진 기자
2015-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아내명의로 된 다단계사업, 겸직금지규정 위반돼 징계사유
은행원이 부인명의로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구입을 동료직원들에게 권유했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은행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9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회사 명의가 자신이 아닌 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행사참여와 물품구입을 권유했으며,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다”며 “다단계회사의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정한 겸직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교환어음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금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겸직금지위반의 징계사유와 교환어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징계사유가 경합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 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
겸직금지규정
다단계사업
아내명의
징계사유
취업규칙
복무규정
정직처분
겸직금지
엄자현 기자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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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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