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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직접진료 했어도 타인명의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 위반
◇직접진료했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진료한 환자가 아닌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신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9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작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신씨는 2010년 6월 환자 김모씨를 진료하면서 직원인 양모씨 등 2명 명의로 처방전 2부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이상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직접진료
타인명의
의료법
복약지도
의약품조제
처방전
좌영길 기자
2013-05-02
형사일반
전화진료 후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청구는 사기
의사가 전화진료를 했는데도 직접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했더라도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화진료했는데 직접진료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죄=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전화진료를 하고도 직접 대면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신과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797)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진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전화진찰을 했음을 밝히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정당한 신청절차를 통해 전화진찰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화진찰을 했음에도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써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사기 부분을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불면증을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하고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의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김씨에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가양동 정신과 의원에서 환자 김모씨에 대해 전화진료를 한 뒤 처방전을 발급했음에도 김씨가 내원해 진찰한 것처럼 약제비 등 450만원을 청구하고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구실로 의원 직원 정모씨의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30일분을 처방받아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이 김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진료
직접진료
요양급여비
요양급여
정신과
불면증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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