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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사에게 환자 체외충격파 치료 맡긴 의사… 벌금형 확정
<사진=FREEPIK>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5).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 의료원장이던 A 씨는 2018년 2월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치료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B 씨도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보다 의학적 안전성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 간호사에 의해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행된 경우,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춰 위험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B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진료행위
진료보조
간호사
체외충격파치료
이용경 기자
2024-02-12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물사마귀 제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인 내가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술
의료법
간호조무사
손현수 기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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