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김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478)에서 16일 ‘운동’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해 개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고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면서도 “금치수형자에 대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치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 부정물품 은닉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금치처분을 받고 징벌실에 수용된 동안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다가 월 접견횟수 4회를 모두 채웠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