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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금치 수형자 집필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유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일체의 집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9)에서 ‘집필’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데도 행형법 제46조제2항제5호는 금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금치의 구체적인 효과나 집행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위임규정도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해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는 반대의견을 통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은 집필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규율을 위반해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좀 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필기구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집필금지는 필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징벌실
집필활동금지
금치처분
교도소
수형자
홍성규 기자
2005-02-25
형사일반
금치수용자, 운동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김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478)에서 16일 ‘운동’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해 개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고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면서도 “금치수형자에 대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치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 부정물품 은닉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금치처분을 받고 징벌실에 수용된 동안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다가 월 접견횟수 4회를 모두 채웠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었다.
금치처분
징벌실
금치수용자
운동금지
접견불허
홍성규 기자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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