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배분비율을 달리하도록 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655)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는 100분의 2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 진출여부,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해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어 그 차등정도가 각 정당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민노당은 2004년 4월에 처음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목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민노당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본안 판단을 내렸다.
이와관련,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년 8월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법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차별적 배분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개정 전까지 계속 생겼고 헌법소원 제기기간도 끊임없이 새로 진행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헙법소원제기기간은 법규의 효력을 상실한 2005년 8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한 해 앞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