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200억원대의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장영자(62·여)씨에 대한 병합사건 항소심(2005노137,2005노126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2개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한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수익 채권투자 관련 특경가법상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권화폐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남편 이철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