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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학교 옆 관광호텔 신축 놓고 하급심서 판결 엇갈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광호텔신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유해시설
학교인근호텔
장혜진 기자
2015-08-25
민사일반
행정사건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용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54133)에서 "서울시는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던 토지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조씨는 천호대로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조씨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천호동의 토지를 소유한 조씨의 부친은 1971년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토록 했다. 1976년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조씨가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됐지만, 조씨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조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1500여만원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 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사용료
천호대로
소유권
토지소유자
무상통행
공공도로편입
좌영길 기자
2013-09-10
행정사건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해 영업하려면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 권창영 판사는 16일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며 서울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단38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며 "콜라텍은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업종"이라며 "용도가 판매시설(일반음식점)인 곳에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다.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전씨는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영업을 해왔다. 강동구청은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 없이 영업한 전씨에게 원상회복을 명했다. 전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콜라텍
무도장
건축법
주류판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최소영 기자
2007-07-2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익사업지구 편입된 주택 세입자, 토지수용 전에 이사했어도 이사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토지수용 전에 이사했더라도 그 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천호동녹지조성사업지정 지역의 주택에서 세들어 살다가 토지수용 전 화재로 이사하게 된 정모씨(72)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 청구소송(2004구합2609)에서 "구청은 정씨에게 6백80여만원의 이사비 등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등의 보상을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당시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일정한 건물이 이전·철거될 경우 그로 인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보통의 사정이라면 그 주거를 이전하는 데 이사를 위한 비용지출이 부득이 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입자가 토지수용 개시 전 이주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에도 도움이 되며 이사비 지급은 저소득층인 세입자의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4월부터 서울강동구천호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다 2003년5월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정씨는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천호동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자 공익사업에 따른 이사비 등을 강동구청에 청구했지만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해당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익사업지구
토지수용
이사비
천호동
편입주택
세입자
오이석 기자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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