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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지급한 위로금은 생계 지원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위로금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보상심의위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한 5·18 보상법을 일부 위헌 결정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0620)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5세 무렵이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에 가담해 전남 해남군 일대 시위에 참여했는데,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같은 해 10월 영장 없이 체포됐다. 당시 경찰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탈취된 총기은닉 사건을 조사하며 A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고, 같은 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했다. 이후 A씨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1월 A씨 사건을 불법연행, 불법감금, 허위자백을 통한 조작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자료에 해당하는 위로금 1400만원을 받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동의서 등을 냈다"며 "옛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상금 5000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수령한 위로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지원금으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며 "위로금이 위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가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소극적 손해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같은 법 제16조 2항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일부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령한 위로금은 5·18 보상법 제22조의 기타 지원금으로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보상심의위가 A씨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당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장 없이 A씨를 체포·구금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자명하므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재판상화해
보상금
이용경 기자
2022-05-05
헌법사건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0조 제1항 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서울지방결창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를 받은 A씨는 면허 만료일 열흘 전인 2015년 12월 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012년 11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정한 문제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결격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의 기간 동안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다시 준법정신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특별히 상해죄와 같은 폭력 성향을 가진 경우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에 비해 다소 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죄
총포도건화약류
형법
박수연 기자
2019-09-24
형사일반
[판결] 비비탄총 개조해 마트 유리 등에 쇠구슬 쏜 50대 의사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개조한 비비탄총을 들고나간 뒤 마트와 제과점 등의 유리창에 쇠구슬을 쏴 엉뚱한 분풀이를 한 5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비탄 권총 1정과 수백여개의 쇠구슬(탄알) 등을 몰수했다(2019고단3878). 서울 동대문구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구입한 금속재질 비비탄 총기의 핵심 부품들을 교체해 진짜 총처럼 만들었다. A씨는 비비탄 총기의 핵심부품인 가스챔버(1회 발사를 위해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를 기존의 것보다 0.5배 큰 것으로 확장해 부착하면서 노즐을 지름이 큰 것으로 교체하고 용수철 길이가 길고 두꺼운 것으로 바꿔 1회 발사되는 가스량의 분사시간을 늘리고 발사출력을 높임으로써 파괴력이 커지도록 개조한 뒤 비비탄 대신 쇠구슬 탄환을 탑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나자 밖으로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께 인근 마트와 제과점 등 상점 5곳에 이 비비탄총을 쏴 유리벽이나 유리문을 깨뜨려 총 66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모의총기를 소지하다가 이를 직접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가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법
특수재물손괴
비비탄총
박수연 기자
2019-08-26
헌법사건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2019-07-04
노동·근로
[판결]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185).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등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동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요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도급노동자로 도장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산업체 근로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방위산업법 제35조 등은 항공기·함정·총포류 등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그 외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반 방산업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와 제88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현대중공업
근로자
강한 기자
2017-07-28
형사일반
[판결]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실탄이나 공포탄 등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빈총을 하늘로 향해 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처벌상 흉기 등 협박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검단속법 제17조 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나 도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알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돼 있지 않은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4월 유모씨와 시비가 붙자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까지 총포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검
총포
협박
흉기
폭력행위
총검단속법
공포탄
실탄
신지민 기자
2016-06-09
형사일반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과 도검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6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를 체포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오씨의 주거지는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곳을 수색해 압수한 도검은 위법한 증거로 봐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도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씨가 집에서 발견된 도검에 대해 소지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1항 제2호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오씨를 체포한 뒤 바로 그 장소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한 것은 형소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 1700g을 팔고 투약도 하다가 2013년 4월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형사들에게 검거돼 필로폰 등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를 미행하던 형사들은 오씨를 검거하면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오씨의 주거지를 영장없이 수색했고, 오씨가 보관하던 길이 102cm의 장검을 발견해 허가없이 무기를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를 추가했다. 원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수색영장
체포현장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5-06-08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189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최루물질을 공중에 흩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직접 위험은 크지 않지만 파편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다"며 "자칫 다른 국회의원들이 파편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동
최루탄
의원직상실
징역형
폭처법
위험한물건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102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강행
최루탄
김선동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4-01-28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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