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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백신패스 적용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백신패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0282)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14
헌법사건
헌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안마시술소 운영자 박모씨 등 153명이 헌법소원을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사건(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알맞은 안마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게 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화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 자격조항에 의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데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어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소인 '더풋샵'을 운영하던 전모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역시 한의원 운영자 박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은 원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했으나, 2006년 헌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2006헌마368)했다. 그 뒤 법이 개정돼 의료법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됐고, 이후 헌재는 2008년과 2010년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안마사 자격제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06헌마1098)을 내렸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안마
의료법
안마시술소
안마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최소침해성원칙
안마업
더풋샵
좌영길 기자
2013-06-27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1급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군,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배영식 전 의원이 국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65)에서 재판관 4(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적용돼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이를 강력히 응징한다거나 어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2008년 9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자 배 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배 전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직무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초 결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대체할만한 다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30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응급실·항공기조종 등 파업제한은 합헌"
응급실 운영 등 이른바 '필수유지업무'의 파업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전 봉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동조합법 제4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385 등 병합)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이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대한 법익으로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워 사후적 제한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자율적 협정을 통해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병원사업자들 사이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자 서울 등지의 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노동조합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응급실
응급실운영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항공기조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허가없이 기부금품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 합헌
관련 행정기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모씨 등 2명이 "기부금품 모집시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1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3)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또한 '금지'가 아닌 '과잉모집규제와 적정사용'에 목적을 두고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제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기부행위는 기부자의 임의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범죄 기타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소각물 매립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최씨 등은 남양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 투쟁기금 모집광고를 내 지역주민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2008년6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과잉금지원칙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허가
기부금품
허가권자
류인하 기자
2010-03-04
선거·정치
정보통신
헌법사건
"문자메시지로 후보지지는 사전 선거운동"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 지지운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4)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열거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설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의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조항은 그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문자 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문자메시지
메시지전송
지지운동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6-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가운데 비법학전공자 및 타대학 출신자를 1/3 이상 선발하도록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법대 등 서울소재 14개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 및 3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부칙 제1항 및 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62)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 제26조3항이 출신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인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대학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26조2항 및 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자대 출신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 날 명지·국민·홍익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제6조1항, 제7조1·3항에 규정된 인가주의·총입학정원주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법조인력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업선택의자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제한
타대학출신
비법학전공자
류인하 기자
2009-03-02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헌법사건
등급분류 안받은 비디오물 유통금지한 구 음비게법 '합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4일 손모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음비게법 제18조 5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2004헌바36)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영등위가 표현물의 공개, 유통 여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경과해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해당 표현물에 대해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지므로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해 시간이 지나도 접근이나 이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비디오물의 속성상 일단 보급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키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고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최소침해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까지 영등위의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 영화 DVD를 수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2,500점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켰다가 음비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검열금지원칙
등급분류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
여태경 기자
2007-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명의신탁종료 후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에 부동산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원지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부과시기 선택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7년 5월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며 개정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의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셈이 돼 적합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되어 과징금부과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신청인 S건설은 2002년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9필지의 땅을 사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는데 1년9개월 후인 2004년 9월 용인시로 부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부동산평가액
과징금산출
홍성규 기자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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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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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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