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흥 전 YTN 사장의 임명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노조 조합원 등 9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 상고심(2011다4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출근저지 농성이 비록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흥 전 사장의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보도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인정돼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전 위원장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출근저지 농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줘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