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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1층 정원에 시설물 설치해 독점…“철거하라”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정원에 울타리를 치고 데크를 깔아 그 세대만의 독립 공간처럼 사용한 1층 거주자에게 법원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원은 아파트 대지의 일부로 정해진 공용부분이라서 객관적 용도에 비춰볼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층 세대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프라이버시 등 이유 때문에 아파트 1층 세대의 매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집 베란다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정원을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다른 세대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해당 아파트 2층에 사는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정동욱, 오상엽 변호사)가 1층에 사는 B 씨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2023나203233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B 씨는 2020년 6월경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땅을 단독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타리를 친 뒤 데크를 깔아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사용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주민이 철거 및 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적격이 없어서 기각했지만 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됐다거나 해당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정원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해당 정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원이 아파트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면 B 씨 이외의 다른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도 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정원은 B 씨 세대의 발코니 출입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B 씨 세대만이 정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소를 이끈 오상엽(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약간의 편의를 위해 공용 부분을 정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그것만으로 공용부분을 전유화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공유재산의 침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정원
공용부분
공유재산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3
형사일반
[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형사일반
[판결] 가게 문 닫아야 해 만취 손님 나가라고 하자 지퍼 내리고 성기 노출… '공연음란죄' 무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만취 손님을 깨우며 나가라고 한 주점 주인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기를 노출한 경위와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보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월 1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200). A(50)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2명과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주점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지인들은 "그냥 재우라"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주점 주인 B(35·여) 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문을 닫기 위해 A 씨를 깨웠지만, A 씨는 "이불을 깔라"고 말하며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두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1~2분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사건 당일 B 씨 등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며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주점에 B 씨와 그의 지인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했는데, 주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은 시골 동네이고 A 씨가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B 씨가 평소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여서 그 무렵 다른 손님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며 "또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주점 바깥에서 A 씨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B 씨와 그 지인)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그 두 사람 외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A 씨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기노출
공연음란
음란행위
공연성
박수연 기자
2024-03-17
형사일반
[판결] 법정구속 후 인치된 대기실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 시도… "도주죄 주체 해당"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대기실에 인치된 후 대기실을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2586). A 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해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이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며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
도주미수
피고인
도주죄
박수연 기자
2024-01-1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은 위법 아냐"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21다169)에서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A 사에 입사해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를 해왔다. 이후 최 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A 사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현대차는 사업장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최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법원은 고용 간주 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3년 1월 최 씨를 복직시키면서 배치대기발령을 했지만 최 씨는 불응했다. 이어 927일간 결근했다가 해고됐다. 최 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징계가산금(평균임금의 2배)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뒤 임금은 지급하되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현대차에 총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대기발령 기간의 정당성을 인정한뒤 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치 대기 인사 발령은 최 씨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으로 현대차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최 씨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배치 대기 인사 발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최 씨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씨 측과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지난 뒤 복직하는 것이라 현대차로서는 그사이에 이뤄진 작업방식 변화, 최 씨의 업무수행 능력, 각 공정의 배치 수요를 살펴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가산금과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2005년 2월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최 씨를 해고한 행위는 징계권 행사나 징벌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최 씨는 가산금 조항에 따른 가산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귀가 원칙임을 명시하면서도 이미 이뤄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의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 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2019두34807).
부당해고자
복직
대기발령
현대자동차
박수연 기자
2024-01-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모텔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일 보험회사인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4489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20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4월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던 B 씨는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해 8월 A 사는 모텔 숙박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뒤 B 씨 등에게 "모텔의 객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객실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 씨의 책임보험사인 C 사에게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1, 2심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 법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A 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따르되, 숙박시설 객실은 숙박업자의 지배·관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과는 증명책임을 달리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해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보험금
구상금
객실
투숙객
한수현 기자
2023-11-26
형사일반
[판결] “녹음기를 흉기로 알고 수강생 주먹 강제로 펴게한 이유 충분”
복싱클럽 10대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폭력을 행사하자,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해 강제로 주먹을 펴게 한 복싱클럽 코치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움켜진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68).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클럽의 수강생이던 B(17) 씨는 2020년 11월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 C(33) 씨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들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C 씨는 B 씨를 출입문 밖 복도로 밀고 나가 몸통을 들어 올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눌러 폭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의 코치 A 씨는 B 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이를 빼앗기 위해 B 씨의 왼손을 잡아 쥐고 있는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판정받았다. 1심은 “B 씨가 흉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면 C 씨가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손을 펴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B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기 위해 강제로 손을 펼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면서 “A 씨가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의 전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A 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 씨도 복싱클럽에 다닌 경험이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B 씨가 질책을 들은 지 1시간 뒤 다시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돼 우발적인 몸싸움이라기보다는 B 씨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입장에선 둘 사이의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움켜쥔 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서 B 씨가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B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용 녹음기’와 A 씨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길이 등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쥔 상태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A 씨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C 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해
박수연 기자
2023-11-22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 씨는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1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333).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것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2심은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모욕
박수연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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