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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존엄사 관련 공개변론
존엄사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연명치료 중단청구의 허용여부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및 기준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원고측 참고인으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교수와 허대석 서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각각 법리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교수와 고신옥 연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참고인진술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종용하고 이를 허용한 환자가족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가 변화한 만큼 대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첫 민사재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나온 의학·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네덜란드가 환자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리건주만이 1994년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의 3개주와 미국의 40개주에서는 회복불능환자가 스스로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생명보조장치제거 등의 진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
공개변론
연명치료중단
연대세브란스
회생가능성
생명보조장치제거
류인하 기자
2009-04-24
민사일반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호흡기 떼도 된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뇌사상태인 김모씨와 그 자녀들이 김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 소송 항소심(☞2008나1168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연명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하고 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해서, 항상 가능한 모든 의술을 사용해봐야 한다거나 꺼져가는 인간생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그 자체만은 아니며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하고, 의학적으로 무용한 처치를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경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없이 단지 기계장치 등에 의해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중단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계에 대한 의존상태를 벗어나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고의 또는 섣부른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해 사망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가는 사회 일반인이나 의사 등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일정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가능성의 판단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의사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견해 또는 판단도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해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및 종교관 등을 통해 진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는 고통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가 포함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직접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사상태
존엄사
신촌세브란스
존엄성
회생가능성
연명치료중단
엄자현 기자
2009-02-10
민사일반
"식물인간 호흡기 제거 안된다"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생명만 연장시킬 뿐 회복가능성이 없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했다" 며 "모친이 존엄하게 죽을수 있도록 치료행위를 중지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2008카합82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은 모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지속되는 경우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정도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있는 만큼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환자가 평소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를 절대 끼우지 말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중단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혈관이 터져 의식이 없는 상태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 5월 초 병원을 상대로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폐암진단
내시경검사
식물인간
존엄사
신촌세브란스
이정현_ 기자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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