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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골프장 카트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니다"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카트 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와 골프 카트 위탁 운영업체인 B사 등 27개사가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각 관할 세무서장 2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61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골프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들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 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다 A사 등은 "골프 카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가 규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와 독립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세무서장들의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용역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용역만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 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고,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에 대한 경기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며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골프카트
부가세면제
이용경 기자
2022-05-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B씨 역시 공작물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카트 보관 장소는 B씨가 관리하는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시봉으로 다소 협소한 상태였다"며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홈플러스는 카트 보관소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안전의무 위반” 이어 "B씨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트 보관소 가까이에 철제 스탠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스탠드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철제 스탠드의 점유자인 B씨는 설치·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의 보호자가 카트 보관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A양을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진탕 치료비로 지출한 7만6640원(기왕치료비 9만5800원의 80%)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하고, 여기에 A양의 나이와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린이
안전유지의무위반
대형마트
부상
상해
손해배상
홈플러스
이용경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유통회사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사건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당 직원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5912)에서 최근 "홈플러스는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홈플러스 지점 8곳에 대한 매장 내 미화 및 주차·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사 직원이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 등을 훔친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홈플러스는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사 직원 B씨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식품 등을 훔쳤다며 해당 지점에 관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씨가 훔친 물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절취한 물건 가액이 10만원이 안 돼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구성 손배 책임 부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전소 판결의 항소심에서 A사를 위해 보조참가했으나, 당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용역계약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장 내 상품 절취'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러한 홈플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는 A사에 대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업체 승소판결 다만 "A사도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과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홈플러스도 B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사정이 많이 있었다"며 "계약해지와 전소판결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용역계약이 유지됐더라면 A사가 얻었을 3100여만원에서 60%인 19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절도
계약해지
청소용역업체
이용경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라며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부상
박수연 기자
2020-0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7961)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 보험사 패소판결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골프장
보험
박수연 기자
2018-08-13
민사일반
[판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 "항공사에 100% 책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난기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A330-323 OZ 231편 항공기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역시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기의 흔들림은 적란운에서 발생한 난기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장 등은 항공기의 기상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류씨 모녀 측은 2014년 8월 "류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휘기장, 항로기장,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류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비행경험이 많은 객실승무원들 조차 난기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서비스카트를 이동시키며 음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승객
부상
항공사
이순규 기자
2017-12-20
민사일반
[판결] 동반 남성 티샷에 레이디티에 있던 여성 맞았다면…
이모(56·여)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한모씨 등 지인인 남성 3명과 함께 캐디 정모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그런데 이씨는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큰 사고를 당했다. 동반한 남성 가운데 한씨가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티샷한 공이 이씨의 머리를 향해 날아온 것이다. 이 공에 맞은 이씨는 두개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라운딩을 한 골프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이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4200여만원을 지급한 다음 한씨와 캐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을 잘못쳐 이씨에게 부상을 입힌 한씨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40%의 책임은 진행을 소홀히 한 캐디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가 한씨와 정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1570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씨는 2500여만원을, 정씨는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에 참여하는 골퍼가 진행자이자 심판이 되는 골프의 특성상 경기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1차적인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며 "캐디의 역할은 골프 코스 안내와 카트 운전, 골프가방 운반 등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것이고 골프장 내의 안전관리나 골퍼의 생명·신체 보호가 주된 업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티샷을 하기 전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한씨가 티샷 전 준비자세를 취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살펴봤다면 이씨가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도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인 한씨와 정씨 사이의 책임 분담비율은 한씨 60%, 정씨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티샷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이 배상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자동회전 출입문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회전문이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아기 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가 B백화점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7111)에서 "C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압구정동 B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자동회전 출입문으로 진입하다 신발이 끼면서 넘어졌다. 사고 발생시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지만 A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였고, 이를 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작동 정지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다른 직원이 재차 버튼을 눌러 회전문을 정지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이듬해 10월 "치료비 등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전자감지장치(Sensor·센서) 등을 사용해 정지하는 구조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모차 안의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자동회전문을 온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 측은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등 자동회전문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자동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 같은 칸에 이미 다른 고객이 카트를 끌고 들어간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며 백화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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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기자
2017-03-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앞 팀 그린에 있는데 두번째 샷… 동반자 다쳤다면
골프 라운딩 중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눈을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캐디가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부상을 입었다"며 골프장과 캐디가 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59)씨는 2013년 2월 정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A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다. 이씨 일행은 1번홀에서 각자 티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한 다음 캐디가 건네주는 골프채를 받아 각자 자신의 공 위치로 갔다. 일행 4명 가운데 드라이브 티샷이 가장 짧게 나간 정모씨가 캐디의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5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향해 두번째 샷을 했다. 하지만 공이 잘못 맞아 왼쪽으로 심하게 꺾였고, 마침 자신의 공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씨의 눈 부위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망막장애 등의 부상을 당한 이씨는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가 (내가)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로 이동하도록 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큰 부상을 당했다"며 "A호텔리조트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B화재해상보험은 캐디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이씨가 "A호텔리조트와 B화재해상보험은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4917)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 손님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도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정씨가 연습 스윙을 하다 순간 주변 상황을 잊고 공을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사고 발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보면 이씨 일행보다 앞선 팀이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 있어 경기 규칙상 이씨 일행이 두번째 샷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랜 골프 경험이 있는 이씨와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캐디로서는 정씨가 공을 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캐디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씨는 A호텔리조트와 B화재해상보험에도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캐디
라운딩
사고방지의무
경기보조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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