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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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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28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애견카페를 이용했으니 이씨와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김씨가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개 관리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이어 "애견카페는 1층 카페와 지하층에 있는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곳들은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층에 있는 카페는 지하층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씨는 따로 신청한 애견놀이방 이용이 끝나자 강아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셨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애견카페
위탁관리계약
부상
박수연 기자
2019-05-02
형사일반
"낮시간 청소년 고용 카페주인 처벌 못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의 주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커피나 식사가 주로 판매되는 낮 시간대에 일을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경영하는 카페에 청소년들을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3도2294) 에서 이같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고용된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는 주로 커피와 식사류가 판매돼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주류의 매출액이 음식류의 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김씨의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중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4개월간 장모양(당시 16세) 등 청소년 2명을 고용, 주간에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고, 미니게임기 7대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 김씨가 상고했다.
일반음식점
카페주인
낮시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정성윤 기자
2003-09-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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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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