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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고시 유효"
2010년 7월 처음 도입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대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가 정해 노동부가 고시한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8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 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확정안을 고시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부칙상 4월 30일을 넘기면 5월 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2010년 4월 30일 개최된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날 자정을 념겨 2010년 5월 1일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결에 있어 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경영계 추천 위원,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해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민주토총
근로시간
신소영 기자
2014-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파업 기간 휴가비도 임금"
휴가비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합54650)에서 "휴가비 2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KEC의 단체협약 규정과 휴가비 지급관행에 비춰보면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이 단체협약에서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휴직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휴직으로 본다 해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 노동조합은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파업을 했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 중인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파업기간휴가비
휴가비
임금
KEC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3-09-16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용노동부 타임오프한도 고시는 유효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고시는 효력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2010구합23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해 왔던 점,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의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회의장 진입시도 등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관해 이미 수차례 심의가 이뤄져 노동계 위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토론·심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외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다음날인 5월1일 오전 2시50분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의결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면서 오로지 조합원 수만을 근거로 한 것은 노조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해 이를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한도고시
조합원수
민주노총
김재홍 기자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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