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위조된 법인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인감증명서가 횡령사건에 이용됐더라도, 횡령금이 일단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됐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신학원 직원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5320)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이상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원 직원인 구모씨가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동작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이용, 신학원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을 동작구청에서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작구청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구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이상, 원고 법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을 이용, 원고의 통장에서 보상금을 인출해 생긴 원고법인의 손해는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신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측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6천3백여만원을 학교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가로채자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