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회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면 사는 사람이 속지 않았더라도 증권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투자상담사를 통해 투신사에 팔게 하면서 투신사측에 회사 실적이 좋다는 허위정보를 알려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6759)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법 2조가 정의한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188조4 4항 제2호는 원래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지난 97년 법개정 때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문언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1만2,000여주를 투자상담사 2명에게 2억8,000여만원에 넘겨 이들이 투신사에 주식을 팔도록 했으며, 투신사측이 주식 매입 전 회사 평가를 위해 방문하자 매출실적과 순이익 등을 부풀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