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코스닥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있는 상장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제도다. 뉴켐진스템셀은 이번 결정으로 이 제도에 따른 첫 폐지법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을 것,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가 필요할 것 등 2가지 요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뉴켐진스템셀(구 온누리에어)이 “상장폐지결정을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7)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판단하는 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최근 열악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존 영업과 관련없는 신규사업에 뛰어드는 등 신청인 회사의 2008년도 매출은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래소로서는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상장적격성 유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상장폐지실질심사에 회부된 기업의 상장적격성 유무에 관한 거래소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켐은 2007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해 지난해 3월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2008년에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못미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이듬해 뉴켐은 33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해 2009년 2월,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기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뉴켐이 2008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하반기부터 매월 5억원 내외의 매출을 일정하게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이라고 판단, 실질심사대상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거쳐 10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뉴켐은 지난 7일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