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2020오5).
군인인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이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해당 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파기했다.
다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와 B씨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그대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