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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어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 수사 내용이나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거부처분 중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처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1-12
행정사건
[판결]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 내역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 대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올 1월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20대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국회 예비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특수활동비
국회
국회의원
손현수 기자
2018-08-30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8170)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에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2015·2016년 국회 해외주재관에 지원된 주택임차료 액수 및 수당 △2015·2016년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해외연수 내역 및 연수보고서 △국회사무처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서류도 공개하라며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어떤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하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측은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얻은 결과물 등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됨을 전제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입법·정책 개발비의 집행으로 얻어진 보고서 내지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회
서류
정보공개
국회사무처
손현수 기자
2018-07-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공익법무관 17~18기로 3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3월 각각 퇴직한 권모씨 등 38명은 2015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이 그해 6월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권씨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과세소득은 연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일치한다. 특정업무경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단이 환수에 나선 것이었다. 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이상 과세수당으로 지급하던 특정업무경비를 갑자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에 봉급이나 수당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수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보수"라며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수의 형평 문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익법무관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비변상으로 봐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두646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이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권씨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근무조건법정주의
이세현 기자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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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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