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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7누7874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등을 제출해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며 연금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은 나 전 국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의 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점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기사와 같은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점 △다음날 해당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나 전 국장의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가 파면 기준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4두12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달라 위조본으로 봐야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전체적 내용이 원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일부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년 뒤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2006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우석
서울대
서울대교수
파면
파면처분취소
논문조작
재량권
허위논문
홍세미 기자
2015-12-24
행정사건
뇌물 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직 용인시 공무원 이모(51)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1구합288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들의 실체 관계가 옳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에 반대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않는 이상, 이씨가 건설회사 대표 심모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투자금반환채권의 대위변제금이 아닌 건설공사 수주에 관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징계사유였으므로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서 공장승인업무를 맡던 이씨는 2010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심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항소를 제기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수원)
파면처분
뇌물
공무원
지자체
용인시
공장승인업무
공사시공권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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