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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형사일반
압수물 포기각서 제출했어도 몰수형 선고안했으면 반환해야
범죄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범죄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소유권포기 각서를 받아 압수물을 처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법률이 일정한 요건 아래 엄격히 인정하고 있는 몰수, 환부, 국가귀속 등의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구랍 22일 사설경마를 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53)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7725)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물품들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7년 11월경 과천시 서울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포함 현금과 약속어음 등에 대한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압수물포기각서
몰수형
압수물반환
범죄자압수물처리
압수물환부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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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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