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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시진국, 이근우, 이창우, 정호선 변호사)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3카합21014). 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A 씨는 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과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 A 씨는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와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쟁업체로 명시된 마이크론에 이직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연구원
한수현 기자
2024-03-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SK하이닉스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353).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천설비기술실장인 김 상무 등 임직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에 있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SK하이닉스가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김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건설사업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사업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율했다"며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상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 SK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도급
산업재해
사망
손현수 기자
2021-04-02
민사일반
[판결] '한·중 영상재판 활용한 감정증인 신문' 반영 판결 주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법원이 중국에 있는 중국법 전문가를 원격영상 방식으로 감정증인신문을 한 다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질높은 재판을 구현할 방법으로 영상재판을 통한 감정증인신문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A사 등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9나2054956)에서 "성도이엔지는 총 12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자회사인 성도건설에 중국 우시 반도체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스 배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공장 2500㎡(약 756평)가 불 탔다. SK하이닉스는 A사 등 중국 보험사에 10억65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를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5개 보험사는 SK하이닉스에 8억6000만 달러(약 9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중국에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국법원은 성도건설에 보험사들이 SK하이닉스에 지급한 보험금 중 재물손해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중국 보험사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8호 법정에서 중국민법 전문가인 베이징대 류카이샹 교수와 중국인민대 장신보 교수 등을 원격영장재판방식으로 감정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근 최종 판결을 내렸다<본보 2020년 10월 29일자 4면 참고>.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정한 중국법에 따른다"며 "화재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곳은 중국이므로 성도건설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또 성도건설의 대표자 등이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지휘·관리·감독을 받는 중국법상 용공관계(用工關係)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중국법에서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용인단위(用人?位)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있다. 보험사들은 성도건설이 성도이엔지와 용공관계에 있으므로, 중국 침권책임법상 용인단위 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국 침권책임법 제34조는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이 공작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용인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른 용인단위 책임은 피용자의 침권행위에 대해 고용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단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인단위에 해당할 것 △침해행위자가 용인단위의 공작인원일 것 △공작인원의 침해행위가 용인단위의 공작임무 수행으로 인한 것일 것 △공작인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도 중국법상 용인단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중국민법 전문가인 중국인 교수 2명을 영상재판 방식을 통해 감정증인신문 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관계를 체결 할 수 있는 외국회사도 용인단위가 될 수 있냐"고 질문을 했고, 감정증인으로 채택된 베이징대 류카이샹 교수는 "중국노동법과 노동계약법 등에 따르면 용공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중국경내 기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침권책임법에서 용인단위의 주체에 대해 해석할 때는 경내(국내)인지 경외(국외)인지 구분이 없다"며 "(외국기업도)침권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침권책임법은 중국의 민사기본법에 해당해 '용인단위'의 의미는 노동계약법이 아닌 민법총칙에서 정한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경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도건설의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성도이엔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용공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도건설과 성도이엔지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로서 기업집단을 구성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집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모기업인 성도이엔지가 100% 주주이자 중첩적 경영진 구성을 통해 성도건설의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력이 있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 설립된 별도 법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원칙적으로 각 사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성도건설이 SK하이닉스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성도건설은 중국 내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자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기반으로 여러 근로자들을 사용해 공사를 수행했다"며 "성도이엔지가 성도건설의 100% 주주로서 결과적으로 성도건설의 성장과 경영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지분의 소유관계와 기업집단 구성에 따른 것이지 공사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의 이익이 직접 성도이엔지에 귀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회사법상 성도이엔지와 성도건설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도건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성도이엔지에 거액을 배당했는데, 이를 배상채무 회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도건설은 화재 사고 이전에는 정기적인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가 없다"며 "2013년도에 성도건설이 특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SK하이닉스로부터 배상청구 예고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도이엔지가 기존에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처럼 거액의 이익배당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재사고로 인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입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도이엔지는 성도건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성도이엔지는 중국 보험사들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법
성도이엔지
중국
보험
박미영 기자
2021-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연구 위탁했더라도, 연구성과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귀속
하이닉스 반도체가 무선통신 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했더라도 그 연구성과는 모두 하이닉스 반도체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는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산)는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원이 “하이닉스는 기술료 협의약정에 따라 3억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주)하이닉스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무선통신 단말기사업 등을 양수한 (주)팬텍앤큐리텔을 상대로 낸 기술료 청구소송(2007가합23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료 협의약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구계약의 위탁자인 하이닉스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하이닉스가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성과를 활용해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경우, 하이닉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규정된 점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술료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또 하이닉스는 원고에게 각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비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해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하이닉스에 대해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한국과학기술원과 ‘IMT 2000환경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코덱개발’ 등 무선통신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위해 4번에 걸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지난 2001년 하이닉스는 관련사업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모두 팬텍앤큐리텔에 양도했고, 연구를 마친 한국과기원은 기술료 약정에 따라 3억6000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이닉스
팬텍앤큐리텔
무선통신단말기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양도
기술료
김소영 기자
2008-09-2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북송금 하이닉스 등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에 '중대 과실'
삼일회계법인이 대북송금당시 분식회계를 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중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은 법규상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현대상선·하이닉스 반도체의 분식회계여부 외부감사시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7누25383·2539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되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력해 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2001년, 2002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해 감사를 하면서 전기에 이월된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실재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가공계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7억7,000만원을, 또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이닉스반도체
삼일회계법인
분식회계
현대상선
부실감사
김소영 기자
2008-05-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범위에는'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A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15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1항1호가 원용하고 있는 제14조1항2호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문제가 된 증권거래법 제14조1항 2호는 2003년 12월 개정 때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문으로 추가됐다.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7-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채용 취소된 입사예정자도 대기기간 동안 임금 줘야
입사 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이 확정됐으나 경영 악화로 발령이 나지 않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대기기간 동안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용대기기간을 사실상 근로기간으로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신모씨(32) 등 현대전자 입사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나 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31명이 (주)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910)에서 “피고는 1명당 1천9백여만원씩 총 5억8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사측과 1년 이상을 기다리다 채용이 취소되더라도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 연기동의서를 작성해 부제소합의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최종 입사예정일부터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날까지의 대기기간은 사실상 근로기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부제소합의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낸 주모씨(30) 등 10명에 대해선 “당시 회사로부터 입사지원 취소에 따른 위로금으로 2백만원씩 받고 더이상 채용을 기다리지 않은 만큼 임금지급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97년11월 현대그룹 공채에 응시, 면접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당시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했으나 IMF 사태로 경영 상태가 나빠진 회사가 99년 6월 채용을 취소하자 종업원지위의 확인과 약 1년6개월의 채용 대기기간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채용취소
입사예정자
현대전자
하이닉스
IMF
최종합격
정성윤 기자
2002-1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현대전자 '주가조작 번돈 달라' 소송
대기업인 현대전자가 증권사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뒤 이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증권사를 상대로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43억여원의 이득 중 70%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현대오토넷이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1가합5171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변경전 상호:현대전자) 재정담당 이사가 현대증권과 의논,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합금융의 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금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정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아니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금호종금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이사건 약정을 추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 강모씨는 IMF사태 직후인 98년4월 현대증권 자산운영본부장과 당시 주가관리를 의논하다 금호종금 계좌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기로 하고 1백억원을 현대증권을 통해 금호종금에 예금형태로 지원, 2백24회에 걸쳐 현대전자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72만여주를 거래, 43억여원의 차익을 냈었다. 그러나 금호종금이 약정에 따른 차익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현대오토넷은 하이닉스반도체의 子회사이다.
하이닉스
금호종금
현대오토넷
주가조작
증권사
현대전자
박신애 기자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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