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직영급식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위탁급식업체 등이 “학교급식 운영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급식을 예외로 둔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028)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등은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탁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법도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3년동안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이 3년을 초과해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급식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2006년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