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해도 증거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8~9월 컨설팅업체 대표 문모(47)씨로부터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AK캐피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문씨가 김 전 의원을 만났을 개연성이 적고, 금품을 건넸다는 일시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