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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5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확실히 인지한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 정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VTS센터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준비 없이 선내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로 볼 때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 선내 방송 등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면서도 승객을 탈출시킬 경우 즉시 구조가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고, 이미 세월호에 지속적으로 탈출을 촉구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승객 대부분이 아무런 대비없이 선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단에서도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직무상 과실 역시 같은 취지로 업무상 과실 주장이 배척됐고 그대로 확정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업무상과실
해양경찰
한수현 기자
2023-02-07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부분의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28).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조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후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사고 초기 각급 상황실, 123정, 511호 헬기 등의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항공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각급 상황실과 항공 구조세력 사이에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VTS(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123정의 도착보고 내용에 비춰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점과 현장 도착 후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 현장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도록 하지 못한 점 모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 등의 범행은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업무상과실치사
김석균
세월호
이용경 기자
2021-02-15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참사 때 CCTV 영상 삭제…진도 VTS 센터장 징계 정당"
관제사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근무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후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해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7두474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TV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명의 여객을 태운 채 그대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주권자인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CCTV자료를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김씨도 공무원으로서 사고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진도 VTS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될 수 있고 그 경우 진도 VTS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김씨는 지휘계통상의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히 관리규칙에 정해진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상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이같은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영상 파일 삭제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는 등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VTS내 CCTV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고 운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해경으로부터 2014년 4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2016년 1월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며 강등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월호 참사는 관제업무 문제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도 했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해상교통관제센터
폐쇄회로TV영상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7-11-20
전문직직무
항공·해상
[판결]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센터장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배의 이상징후를 놓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같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팀장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지점, 사고 경위, 관제업무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변칙근무를 한 것은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사고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관제사들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인 같은 해 4월 16일까지 야간근무시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2섹터 관제요원은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관제 소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고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관제소홀
진도VTS센터장
해상교통관제센터
직무유기
세월호침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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