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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심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8170)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에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2015·2016년 국회 해외주재관에 지원된 주택임차료 액수 및 수당 △2015·2016년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해외연수 내역 및 연수보고서 △국회사무처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서류도 공개하라며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측은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어떤 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하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측은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해 얻은 결과물 등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됨을 전제로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입법·정책 개발비의 집행으로 얻어진 보고서 내지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국회
서류
정보공개
국회사무처
손현수 기자
2018-07-06
행정사건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前 검사, 징계불복訴 패소 확정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 송모씨가 쓴 매일기록부 장부에 기록돼 송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면직됐던 전직 검사 A씨가 징계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하는 등 '엘리트 검사'로 통했던 A씨는 송씨가 작성했던 장부에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차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5∼2011년 178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김 전 의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면직됐다. 당시 A씨를 감찰했던 대검은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송씨와 관련된 사건이 약 30건 정도 있었지만 A검사가 해당 사건 기록을 검색하거나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청구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면직청구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었다. 정씨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송씨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면직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면직취소소송
살해사주
금품수수
비위혐의
검사부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5-01
공정거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택진료, 공정거래 저해 안된다
공정위가 선택진료를 함부로 한다며 서울대병원에 내렸던 거액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는데도 이미 그 선택의사지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선택진료를 실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판결로 우리나라 선택진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10누83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했다"며 "또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포괄위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했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됐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초입에서는 주진료과에 관한 선택진료만을 신청하게 한 다음 향후 진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지원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받으면서 선택진료여부를 결정하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선택진료
서울대병원
불이익제공
의사선택권
김소영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문서인 이메일에 근로기준법상의 '서면(書面) 통지'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서면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08가합427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해외연수 동안 대우건설과 이메일로 교신해왔고, 대우건설은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발송했다"며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이메일은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의결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서면'에 의한 통지"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4차례의 연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 내에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했다. 회사는 김씨가 복귀하기로 약속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해 2007년10월 해고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으며, 김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시기
전자문서
대우건설
이환춘 기자
2009-09-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의장허가 없이 해외연수… 기초의원 여행경비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여행경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관악구의회 김모(43) 의원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해외연수결재거부취소 및 비용결제거부처분소송 항소심(2008누466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면 의장은 10인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10인 미만의 의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신청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허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만을 '공무국외여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영국 킹스턴시를 방문한 목적은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교육, 사회복지제도를 시찰하고 관련인사와 교류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장이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인 원고는 2007년4월 자신이 소속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 불참했다. 그 후 영국 킹스턴시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 공무국외여행 대신 개별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의장에게 '해외비교시찰계획서' 제출하면서 여행허가를 신청했다. 의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고의 해외비교시찰의 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되자 원고의 공무국외여행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개인비용으로 영국 런던 및 킹스턴시 연수를 다녀온 뒤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의원
의장허가
해외연수
여행경비청구
공무국외여행
박수연 기자
2008-09-16
행정사건
의장 허가없이 혼자 해외연수간 기초의원, 비용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의원들이 단체로만 공무국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서울 관악구 의회의원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원 해외연수 결재거부처분 취소 및 비용결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8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일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관악구 의회가 규정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의 해외연수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여행한 영국 킹스턴 시는 이미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로 자매결연체결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킹스턴시 의회의 초청을 받은 개인적인 방문에 해당할 뿐 이어서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관악구의회는 단체로 미국·캐나다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는데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그 후 원고는 영국 킹스턴시 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연수 대신 개별적 연수를 가고 싶다며 관악구의회의장에게 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의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지방의회의원
지방의원해외연수결재거부처분취소및비용결재거부처분취소청구
독자적해외연수
기초의원
김소영 기자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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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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