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6,000여명이 15일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37129)을 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정률은 "정유사들이 지난 2000년 군납유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이후 2003년~2008년까지 6년간 또 다시 담합해 서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인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손해액이 대략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 측은 또 "추가로 9,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담합 정유사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0가합123542)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2011가합7791)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1만2,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기도 했다(2011가합14386). 개인택시 기사들이 낸 사건들은 민사31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 장애인부모연대가 제기한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측은 모두 법무법인 다산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피고 측인 정유사들은 김앤장, 율촌, 광장,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는 공정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고발된 E1 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