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주도했다가 3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현대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0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가 들러리 응찰 공사의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현대건설 등의 부당 공동행위는 공구를 분할하고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입찰에 참여한 28개 건설사 전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6~7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를 3개 그룹별로 나눠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건설 등은 다른 건설사에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14개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는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추첨에서 떨어져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을 했다.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4년 9월 현대건설에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