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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제노역 안돼…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황제노역' 사건 이후 형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 노역기간 산정이 잘못 확정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4억원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고철거래상 문모(53)씨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2014오2)를 받아들여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판결만 파기되고 문씨의 노역장 유치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년 5월 14일 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벌금 5억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문씨에게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벌금 24억원을 병과하면서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여서 비상상고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4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선고했다. 이후 보도로 노역장 유치일수 계산이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총장은 같은 해 11월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황제노역
검찰총장
비상상고
노역장유치일수
형법개정
안대용 기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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