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 청구돼 있는 경우,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잔액만 인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용이하게 청구취지확장이 가능한데도 별소로 잔부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인 유모씨와 총무이사이던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303)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전 소송에서의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청구취지확장으로 용이하게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상고해 현재 종전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이번 소송은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 2008년 11월12일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해 나머지 청구를 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돼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돼 있고 그 청구의 확장이 가능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음에도 나머지 청구가 후소로 제기된다면 통상의 일부청구의 법리와는 달리 나중에 계속된 소는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판단대상으로 삼은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