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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
1. PD수첩 방송 중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내용,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내용,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라는 내용은 편집방법에서의 과장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에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의 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는 내용은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이 다양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정부와 협상팀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내용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는 관련 사실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중 한쪽 사실에 더 중점을 두어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음. 2. PD수첩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D수첩 방송에 일부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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